지식산업센터세금혜택1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 분양 입주 이전시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을 받거나 입주할때, 사업장 이전시 풍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산업센터는 근거법률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다양한 혜택과 규정을 가지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특장점 사용형태 : 업무 (입주 업종 제한) 전입신고 : 불가 주택수 : 미포함 부가세 : 환급 가능 세제 - 취득세 : 2.3% (5년 이상 법인/개인사업자일 경우) - 재산세 : (건물 0.25% + 토지 0.2%〜0.4%) * 62.5% - 양도세 : 6%〜42% (일반세율) 세제 혜택 :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금융 혜택 : 70%〜80% (업체 신용도에 따라 90% 가능) 전매 여부 : 분양권 전매 허용/제한없음 공간구성 : 개별 인테리어 공실리스크 : 실입주 및 장기.. 2022.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