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개발과정1 지식산업센터 설립 절차 지식산업센터는 설립전에 승인을 얻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을 한다. 착공에 즈음하여 분양공고를 승인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여 준공이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받는다. 지식산업센터 설립 단계별 각 진행절차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 신설 (변경) 승인지식산업센터 설립전에 행정청 민원여권과에서 진행한다. 법조항은 산집법 제28조의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에 근거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사업계획서, 토지사용 적정여부 부서협의 사항을 검토한다.제출서류는 신설 신청서별지 19호, 사업계획서등 이다. 주요협의부서 내용지역경제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전반 검토건축과 : 건축법-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선 지정, 다중이용건축물 사항)맑은환경과:물환경 보전법 , 대기환경 보전.. 2022.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