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계산기1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계산기 종부세세율 과세대상 꼼꼼한 체크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대상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주택인경우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단,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한다. 종합합산토지는 전국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별도 합산토지는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 2020.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