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증보험1 임대보증보험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조건 금액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상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보증보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8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과태료 임대보증보험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원 혹은 징역 2년의 형사 .. 2021.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