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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2

아파트 청약시 주택소유기준 무주택조건 아파트 청약시 주택소유 여부는 중요한 자격이 된다. 다음은 주택소유 등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로 아파트 분양 청약시 중요한 주택소유의 주요 기준이 된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2021. 8. 18.
주택수 미포함 소형저가주택 기준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은 다음을 모두 포함하여야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2.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아파트 청약시 소형저가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후한 세대한 속한 자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한해 저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민영주택 분양이라고 하더라도 특별분양(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에서는 주택으로 처리되므로 유주택자로 본다. 소형저가 소유주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세대1 1주택만 보유해야한다. 청약자와 배우자가 각각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인정된다. 동일세대에서 청약지, .. 2020.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