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대상자 거주기간 2년강화됩니다
2020년 4월 1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되어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와 재당첨 제한기간이 강화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특별,광역시, 시, 군에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위례, 하남미사, 감일등이 해당됩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2020년 4월..
2020.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