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봉동 88번지 일대의
상봉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을 가결했습니다.
바뀐 건축개요입니다.

상봉88번지 일대 재개발 위치도

상봉88번지 일대 재개발 조감도

상봉 88번지인 7구역은 도심주택공급 확대 및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주거비율 완화 50% -> 90%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제시한 서울시내 8만가구 추가공급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것으로 보입니다.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도시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하는데
상봉 7구역처럼 지역명과 구역을 합하여 지정합니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봉 7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재개발사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본방침]
국토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하하여야합니다.
[기본계획]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자신의 괄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재개발의 경우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방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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