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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노량진 뉴타운 1구역 재개발 변경안 통과!

by 그래잇20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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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인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인 노량진1구역은

최고층수 33층, 

임대주택 547세대 포함

총2,992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촉진계획의 주된 변경내용은

소형주택인 60 제곱미터 이하 1,827세대를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해 배치한점이지요.

 

노량진 1구역 정비사업

 

좀더 자세한 위치입니다.

좋네요.

 

노량진 8구역 5구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보행편의와 종합적인 사안들을 고려해 배치하였습니다. 

 

노량진초등학교 및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33층을 4개동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동은 12층~29층으로 구성했어요.

 

도로변 공통주택 높이는 하향조정하여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노량진1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진행할예정이에요.

 

 


노량진 개발사업 절차 

 

도시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습니다. 

 

노량진 1구역 정비사업은 개개발사업으로 볼수 있어요.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즉, 관리처분 방식이지요,

 

반면 환지방식도 있습니다. 

환지방식은 원래 소유자에게 할당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이 오래 걸려요.

 

재개발사업은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수도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등이 직접 시행 가능하며, 

토지주택공사등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조합이 시행하지요.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 군수등은 정비구역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노량진 초등학교 처럼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철거주택 소유자 이주가 일어나고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노량진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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