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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by 그래잇20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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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다자녀 특별공급 운영지침 별표1에 따른다.

지자체마다 배점기준이 상이할수 있으므로 해당 분양공고를 참고하여야하며 일반적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이다.

 

1. 미성년 자녀수

 

총배점 40점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점
미성년 자녀 4명 : 35점
미성년 자녀 3명 : 30점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성년 자녀 4명 35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한다.

 

 

2.영유아 자녀수

 

총배점 15점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점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점 점
자녀 중 영유아 1명 : 5점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3. 세대구성

 

총배점 5점



1) 3세대 이상 : 5점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2) 한부모 가족 : 5점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4. 무주택기간

 

총배점20점

10년 이상 20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
1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총배점 15점
10년 이상 : 15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6.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총배점5점

10년 이상 5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미성년자녀수, 영유아자녀수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한다.)


세대구성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무주택기간, 해당시도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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