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기준1 아파트 청약시 주택소유기준 무주택조건 아파트 청약시 주택소유 여부는 중요한 자격이 된다. 다음은 주택소유 등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3조로 아파트 분양 청약시 중요한 주택소유의 주요 기준이 된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2021.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