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조건1 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 소득조건 개정 2021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2021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130%이하, 맞벌이부부는 140%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하여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 요건인100%이하, 맞벌이 120%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한는 자 중 추첨으로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 소득조건 신혼희망타운은 모든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이것은 분양가격이나 우선공급등의 구분이 없이 전체 신혼희망타운 소득요건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생애최초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생애최초.. 2020.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