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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자격2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월평균소득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청자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시에 거주하거나 해당광역시, 해당특별자치시, 해당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 2021. 7. 18.
3기 신도시 아파트 청약 생애최초, 신혼부부 소득기준 개정 정보 2020년 9월 29일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1.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민영주택까지 확대 국민 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소득수준은 완화된다.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에서 130%로 조정된다. 2.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 분양가격이 6억원에서 9억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10% 완화하여 적용한다. 변경된 생애최초 구입자인 경우 130%,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 신혼특별공급과 공공분양인 신혼.. 202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