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1 3기 신도시 아파트 청약 생애최초, 신혼부부 소득기준 개정 정보 2020년 9월 29일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1.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민영주택까지 확대 국민 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소득수준은 완화된다.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에서 130%로 조정된다. 2.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 분양가격이 6억원에서 9억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10% 완화하여 적용한다. 변경된 생애최초 구입자인 경우 130%,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 신혼특별공급과 공공분양인 신혼.. 2020.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