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정대상지역1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곤란해진곳은 어디? 정부가 비규제지역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원도와 제주빼고 전국이 규제대상지역이 지정하였다.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8일 금요일 0시부터 효력이발생된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효과 세제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 LTV(9억이하 50%, 초과 30%)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외 주택담보대출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 적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효과 정비사업 규제강화 : 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 : 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은 여건을 가진곳을 지정하였.. 2020.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