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점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다자녀 특별공급 운영지침 별표1에 따른다. 지자체마다 배점기준이 상이할수 있으므로 해당 분양공고를 참고하여야하며 일반적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이다. 1. 미성년 자녀수 총배점 40점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점 미성년 자녀 4명 : 35점 미성년 자녀 3명 : 30점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성년 자녀 4명 35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한다. 2.영유아 자녀수 총배점 15점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점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점 점 자녀 중 영유아 1명 : 5점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3. 세대구성 총배점 5점 1) 3세.. 2021.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