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특별공급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당첨자선정방법 제출서류 다음은 충청남도 당진지역 민영아파트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예시이다. 노부모 특별공급 사항은 각 지역별로 상이할수 있으나 기본적인 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다. 노부모부양 신청자격 아파트 청약시 특별공급중 노부모부양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만65세이상 직계존속 3년 계속 부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거주하거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 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 2021.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