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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신청방법 가족간 양도양수하기

by 그래잇20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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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부업으로 부상된 스마트스토어는 양도양수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스마트스토어를 전혀 관계없는 사람간 양도양수하려면 양도인 폐업시에만 가능하다.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가족에 한해서 가능하다. 

 

  •  개인판매회원이 사업자 전환 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가 기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개인판매회원이 사업자 전환 시 대표자가 다른 경우
  •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번호 변경없이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 

 

 

가족간 양도양수 제출서류 

 

 · [공통] 영업양수도 승낙 요청서 사본 1부 영업양수도 승낙요청서
   다운로드 csmail.help.nmp.naver.com/nmp/download.help?seq=12197

           

 


 양도인

 

1.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개인/간이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가족관계증명서 


 양수인

 

1.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개인/간이 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또는 사업자명의) 또는 법인명의 통장 (계좌개설확인서 온라인통장표지 대체 가능) 사본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4.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서류 제출처

 

스마트스토어 하단 고객센터의 1:1문의를 통해 서류제출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서류제출처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당 기본적으로 1개만 운영할수 있다. 2개를 운영하려면 3개월 매출이 800만원을 넘어야하고 패널티가 없어야한다. 초보 판매자가 3개월 매출 800만원은 어려울수있다. 

또하나의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려면 가족명의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고 위와같이 양도양수를 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 양도양수가 불가능할수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여 개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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