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받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경우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다.
먼저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클릭한다.
이것은 시행사에서 토지분과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먼저 확인 후 신고하면 편리하기 때문이다.
홈텍스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란?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에 필요한 매출·매입 자료를 일괄조회 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다.
* 법인사업자 : 확정(예정) 조회
* 개인 일반 사업자 : 확정(6개월) 조회
* 개인 간이 사업자 : 확정(1년) 조회
제공시기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 : 전송마감(영업일기준 매월 11일)다음날 직전분기 자료 제공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 분기 시작월의 15일경 부터 직전분기 자료 제공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 분기 시작일(1일) 직전분기 자료 제공
*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분기 시작월의 15일경 부터 직전분기 최종자료 제공
참고사항
*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며, 판매대행 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제외되어 있다.
*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내역은 공제대상 항목에 대한 금액만 제공하고 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는 연간 한도금액(1천만원)에서 기 공제 받은 세액을 제공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연간 한도금액(1백만원)에서 기 공제 받은 세액을 제공한다.
지식산업센터 건물분 전자세금계산서와 비과세인 토지분 전자계산서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된다.
이걸 기반으로 작성하면된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시작한다.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따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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