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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

인천영종 A24블록 사전청약

by 그래잇20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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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 A24블록에 사전청약 589가구를 모집한다. 

공급대상은 주택 74형은 180호수가 건설되며 165가구를 사전청약으로 모집하고 84형은 461가구로 사전청약 424호수가 공급된다. 

 

인천영종 A24블록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2년 3월 28일 예정이며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은 2022년 4월 7일부터 4월 8일 예정이다. 

LH청약센터에서 접수하면된다. 

 

 

특별공급 사전청약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2년 03월 28 예정인 경우 현재 수도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며, 아래 각목의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공사에 통보된 경우

다음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자


입주자모집공고일(‘22.03.28 예정)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22.03.28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제외)
•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


 

인천영종 A24블록 위치

 

 

인천영종 A24블록 사전청약 특별공급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예약자 모집을 위하여 건설호수와 면적, 가격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것이므로 본 청약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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