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붙는다.
취득세의 기본세율은 2%, 등록세 2%,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0.4%,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로 0.2%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대출이 잘나오는 업무용 빌딩인 부동산이다.
그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취등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부과될까?
지식산업센터는 기본적으로 취득세 50%감면, 재산세 37.5% 감면을 받는다. 2021년까지 한시적이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 연장되어왔던 감면혜택이다.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아 입주시 취득세, 등록세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시 내야되는 세금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실입주로 분양받으면 기본 취득세 50% 감면혜택이 있다.
반면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한 법인이 입주시 등록세 3배 중과되는 상황을 포함한 표이다.
위는 지식산업센터에 실입주하는 경우 감면혜택이며 임대를 할 경우에는 감면혜택없이 기본세율인 4.6%를 납부해야한다.
지식산업센터 재산세 37.5% 감면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용 빌딩이므로 재산세는 발생하지만 종부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실입주 기업에만 감면혜택이 있다.
실입주 기업에는 37.5%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개인이 투자용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임대를 한다면 세제혜택이 없고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해서 2회 납부 의무가 있다.
개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재산세를 낸다면 7월에 건물분 재산세, 9월에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한다.
지식산업센터 3억원 상당을 분양받으면 7월에 납부하는 건물분 재산세는 35만원 정도, 9월에 납부하는 토지분 재산세는 12만원정도의 세금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아 월세를 놓으면 재산세는 토지분 건물분 합하여 1년간 총 50만원정도의 고지서가 온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기업에 월세를 준다면 세금부분은 미리 고려하여 예산을 짜는것이 좋다.
3억원의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은 지역인 가산디지털단지 2020년 신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10평~15평정도의 지식산업센터 1개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종합소득세
지식산업센터 종합소득세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월세를 놓아 월세소득이 발생할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지식산업센터 양도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다가 매매를 하여 팔고 나오려면 양도세가 발생한다.
지식산업센터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시 50프로, 1년에서 2년 미만보유시 40프로를 내야한다.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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