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월평균1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월평균소득 제출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청자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시에 거주하거나 해당광역시, 해당특별자치시, 해당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 2021. 7. 18. 이전 1 다음